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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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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4

지자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지인이 지방의 한 업체에서 근로 중,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퇴근 중,

일반도로의 공사중인 곳으로(아스팔트를 벗겨내고 흙으로 덮어놓은 상황) 운행 중에(안전펜스는 전혀 없었음),

빗물에 흙이 내려 앉아 싱크홀, 포트홀처럼 꺼짐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

경찰이 와서 사고조사 후 안전조치 미흡 등 공사업체의 잘못이 맞다고 하였고, 원주시청 담당부서로 사고내용을 전달 하였으며, 하도급 업체의 소장이라는 분이 병원에 방문하여 일단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사고난 지역에 가봤는데, 꺼진 곳이나 사고가 난 흔적은 없던데 라며 혼잣말 형식으로 말을 흘리며 채 20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나감.

사고접수, 오토바이 보험, 시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소장 면담(아주 잠시), 사고 당시 현장사진, 회사 동료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등은 진행했는데,

이후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한 과정 등은 어떤것들이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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