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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4

지자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지인이 지방의 한 업체에서 근로 중,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퇴근 중,

일반도로의 공사중인 곳으로(아스팔트를 벗겨내고 흙으로 덮어놓은 상황) 운행 중에(안전펜스는 전혀 없었음),

빗물에 흙이 내려 앉아 싱크홀, 포트홀처럼 꺼짐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

경찰이 와서 사고조사 후 안전조치 미흡 등 공사업체의 잘못이 맞다고 하였고, 원주시청 담당부서로 사고내용을 전달 하였으며, 하도급 업체의 소장이라는 분이 병원에 방문하여 일단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사고난 지역에 가봤는데, 꺼진 곳이나 사고가 난 흔적은 없던데 라며 혼잣말 형식으로 말을 흘리며 채 20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나감.

사고접수, 오토바이 보험, 시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소장 면담(아주 잠시), 사고 당시 현장사진, 회사 동료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등은 진행했는데,

이후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한 과정 등은 어떤것들이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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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사의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보이며 이를 가지고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 즉 공사 현장 주변에서 현장 소장 등의 관리감독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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