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표시 정정으로 주민번호 등의 생년월일의 정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나 각종 증명 즉 운전면허 등이나 등기부 등본 역시 변경이 필요한 바 주민번호 등의 표시 정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 손쉽게 해당 온라인 등의 민원 신청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한 사안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