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고의성 입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j물의 경우 불촬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해외 영상인데 이걸 불촬물이라고 할려면 구성요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되어야 하고 책임상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러면 검사가 그 해외 방송인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동의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걸 제가 알고 있었다는거까지 입증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의부분은 추정으로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에 기초하여 누가 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정도의 객관적 정황 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지는 그가 처리할 부분이나, 해당 방송인으로부터 해당 영상의 배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시청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여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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