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와 고려시대의 지배층들은 2처 이상을 처로 맞이하기도 했지만 신분이 낮은 여성을 데리고 사는 경우 처로 인정하지 않고 ‘첩’이라고 했다. 조선 건국 후인 1413년(태종 13)에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는 중혼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후에는 한 사람의 처 외에는 모두 첩이 됨으로써 처와 첩의 명분이 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에서는 적처(嫡妻)와 첩 사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첩으로 인해 처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낮은 신분으로 인해 천시 받던 첩은 조선 건국 이후의 이와 같은 법 제정과 유교 이념의 영향으로 또 다른 부정적 시선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