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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미어캣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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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7인사업장 집단퇴사 사직권유로인한 퇴사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나요?

알바는 아니고 다 정직원들입니다. 저는 회사옮겨온지 3주정도된 상태이구요. 일이너무많아서 퇴근하고 집에서도 따로 더하고 주말에도 했는데 결국 프로젝트 기간에 맞추지못하게될것같더니 대표님이 서로 미루고 미루다 이렇게된거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식으로 말하고 공지방에 사직서양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6시에 나와서 하던가 오전11시까지마무리될것같으면 천천히나왔다가 안내면 사직서 내고가면된다는말에 직원들이 다들 열받아서 다같이 사직서를 팀장책상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아마내일 출근하면 보시겠죠 이런경우에도 직원의 집단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있나요?? 퇴사에 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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