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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미어캣187
독특한미어캣18723.07.09

7인사업장 집단퇴사 사직권유로인한 퇴사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나요?

알바는 아니고 다 정직원들입니다. 저는 회사옮겨온지 3주정도된 상태이구요. 일이너무많아서 퇴근하고 집에서도 따로 더하고 주말에도 했는데 결국 프로젝트 기간에 맞추지못하게될것같더니 대표님이 서로 미루고 미루다 이렇게된거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식으로 말하고 공지방에 사직서양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6시에 나와서 하던가 오전11시까지마무리될것같으면 천천히나왔다가 안내면 사직서 내고가면된다는말에 직원들이 다들 열받아서 다같이 사직서를 팀장책상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아마내일 출근하면 보시겠죠 이런경우에도 직원의 집단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있나요?? 퇴사에 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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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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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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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분위기의 조성은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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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먼저 올려서 사직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 사직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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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단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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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누가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인정되는게 문제인데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퇴사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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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고, 집단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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