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5월 말 경, 팀장에게 6/24(금) 혹은 6/30(목)까지 다니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퇴사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팀장이 업무를 상당수 줄여줘서 최대한 인수인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연 6/10(금)에 남은 할 일도 이제 없으니 6/13(월) 안으로 퇴사 절차 마무리 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자고 강요하다시피 제게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이직 할 곳이 확정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혹 이직할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 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팀장과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하고 6/14(화) 오전을 끝으로 사무실 출근하여 잔여 연차(2.5일) 소진하고 6/17(금)에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사실 협의..라고 썼지만, 제게 윽박지르는 것에 가까웠고, 당장 6/13(월)에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간신히 잔여 연차 사용을 핑계로 반나절 미룬 것입니다...)
저는 해당 협의 과정이 팀장과 팀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뤄져서 공정한 협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동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 동의 하에 퇴사일이 앞당겨 진 것으로 되나요, 부당해고로 되나요?
만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필요로 할까요? (팀장이 언성을 높이는 당시에는 미처 녹음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녹음파일은 없고, 팀장과 대화 직후 친구에게 하소연 한 카톡 내용 정도 밖에 없습니다... 대신, 팀장과의 회사 메신저 대화 기록은 있는데, 그건 제가 퇴사하면서 계정 자체가 삭제되어서 팀장의 메신저 대화기록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내용은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사일을 더 빨리 변경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한 카톡 내용은 소용이 없으며, 당시 팀장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닫.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의 조기퇴사 조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
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했다는 점, 퇴사일자를 조정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께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시가 제시한 퇴사일자에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 동의 하에 퇴사일이 앞당겨 진 것으로 되나요, 부당해고로 되나요?
만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필요로 할까요? (팀
동의하에 앞당겨진것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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