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경, 팀장에게 6/24(금) 혹은 6/30(목)까지 다니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퇴사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팀장이 업무를 상당수 줄여줘서 최대한 인수인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연 6/10(금)에 남은 할 일도 이제 없으니 6/13(월) 안으로 퇴사 절차 마무리 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자고 강요하다시피 제게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이직 할 곳이 확정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혹 이직할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 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팀장과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하고 6/14(화) 오전을 끝으로 사무실 출근하여 잔여 연차(2.5일) 소진하고 6/17(금)에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사실 협의..라고 썼지만, 제게 윽박지르는 것에 가까웠고, 당장 6/13(월)에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간신히 잔여 연차 사용을 핑계로 반나절 미룬 것입니다...)
저는 해당 협의 과정이 팀장과 팀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뤄져서 공정한 협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동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 동의 하에 퇴사일이 앞당겨 진 것으로 되나요, 부당해고로 되나요?
만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필요로 할까요? (팀장이 언성을 높이는 당시에는 미처 녹음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녹음파일은 없고, 팀장과 대화 직후 친구에게 하소연 한 카톡 내용 정도 밖에 없습니다... 대신, 팀장과의 회사 메신저 대화 기록은 있는데, 그건 제가 퇴사하면서 계정 자체가 삭제되어서 팀장의 메신저 대화기록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