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5% ~ 20%까지를 중개보수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과 의뢰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