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적 중개보수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도 사실상 수수료로써 일부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권리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와 합쳐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일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법적 수수료율 한도가 없기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는 그 공인중개사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하는 곳도 있고 서비스명목으로 안받는 곳도 있지만 한참 중개사 잘 될 때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나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다 받지 않더라도 거래라도 잘 이루어 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런것은 아니니 잘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5% ~ 20%까지를 중개보수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과 의뢰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