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푸르르름
푸르르름24.01.21

상가 권리금에 대한 것도 중개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이외


상가 양수 양도 권리금이 존재할 경우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보수가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도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건 없지만 협의로 드리면 됩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잘하셔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적 중개보수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도 사실상 수수료로써 일부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권리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와 합쳐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일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법적 수수료율 한도가 없기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는 그 공인중개사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하는 곳도 있고 서비스명목으로 안받는 곳도 있지만 한참 중개사 잘 될 때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나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다 받지 않더라도 거래라도 잘 이루어 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런것은 아니니 잘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5% ~ 20%까지를 중개보수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과 의뢰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중개에 있어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의 수수료가 아닌 협의에 의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