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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LOT
HUBLOT23.12.07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 수수료 계산 시에도 해당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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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중개보수자체에는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와 권리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중개보수로써 합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 상가중개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권리금수수료와 중개보수를 합쳐 중개보수로써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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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책정하되 부동산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안받는 부동산도 있고, 받는다면 대체로 5~10% 정도를 양도인에게 받습니다.

    간혹 양수인에게 받는 부동산도 있는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수수료는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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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요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와는 별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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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보통 상가나 영업용 건물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세입자가 힘들게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으로,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며, 통상적으로는 권리금의 5%~10% 내외로 받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 월세가 100만원, 권리금이 2억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의 0.4%인 40만원과 월세의 0.4%인 40만원을 합한 80만원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고, 권리금 수수료는 권리금의 10%인 2천만원을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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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하고 그 금액은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계보수가 발생합니다.

    권리금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 보다 먼저 이루어 지기도 하고 같은 날에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권리금계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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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부분은 권리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중개수수료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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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개한 부동산과 협의로 계산하니 협의된 가격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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