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보통 상가나 영업용 건물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세입자가 힘들게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으로,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며, 통상적으로는 권리금의 5%~10% 내외로 받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 월세가 100만원, 권리금이 2억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의 0.4%인 40만원과 월세의 0.4%인 40만원을 합한 80만원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고, 권리금 수수료는 권리금의 10%인 2천만원을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