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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법인카드로 공항면세점에서 양주를 구매한 후 거래처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처리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선물시에 어떻게 증빙자료를 만들어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전액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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