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다른 계약건이 취소 되었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다른 계약건이 취소 되었네요 그래서 그 가계약금이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집주인때문에 계약을 못하게 되었으니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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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 얼마를 날리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다른 계약건 체결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보증금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배상책임범위에 위 가계약금이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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