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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모리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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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다른 계약건이 취소 되었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다른 계약건이 취소 되었네요 그래서 그 가계약금이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집주인때문에 계약을 못하게 되었으니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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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 얼마를 날리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다른 계약건 체결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보증금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배상책임범위에 위 가계약금이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