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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09.25

시급제 알바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알바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직원은 2~3명이 알바로 근무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지진 않았고 하루 5시간 전후로하여 20일동안 100시간을 했을때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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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하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가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4주간 1주 25시간씩 월 100시간 근무했다면, "(100시간+주휴 5시간*4주)*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직원은 2~3명이 알바로 근무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지진 않았고 하루 5시간 전후로하여 20일동안 100시간을 했을때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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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1일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붙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의 경우라면 연장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기본으로 하고 일주일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매주 5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유급시간(휴일,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