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직원은 2~3명이 알바로 근무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지진 않았고 하루 5시간 전후로하여 20일동안 100시간을 했을때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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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1일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붙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