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영상첨부)
4방향 다 황색점멸등이였고 저는 4차선도로 였고
상대방은 2차선 도로였어요.
제가 어두워서 앞쪽만 보고 오르막위까지 와서야 상대방차량이 보여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 속도가 나오기전까지는 제가 4차선이고 상대방이 2차선이여서 7 (상대) : 3 (저) 이런 상황이였는데 경찰에서 속도의뢰하고 제 속도가 66? 상대방은 42? 여서 50도로라 제가 과속이라고 경찰서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해자라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야된다고 하던데 벌금도 궁금하고...
또 과실이 아직 안나와서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피해가해자가 나오기전부터 양쪽 다 대인접수는 해준상태고 저는 저 혼자 타고있었고, 상대방은 3명이 있었어요.
저는 왼쪽 어깨랑 허리쪽으로해서 많이 아픈상황이고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상대 대인접수로 치료받지 못하나요?
치료받으면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될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60%정도 있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대인 접수하여 치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에서 내 과실 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치료비를 백 만원 쓴 경우 60만원을 내가 내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으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60만원을 빼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과실 상계를 한 금액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치료비는 100%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해자라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야된다고 하던데 벌금도 궁금하고...또 과실이 아직 안나와서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 우선, 벌금관계는 님의 경우 16km 초과로 속도위반입니다 .다만 벌금은 그리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관계는 경찰서 조사결과 님의 가해자로 나오게 되면 님의과실은 60%정도로 산정될 것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상대 대인접수로 치료받지 못하나요?
: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사고로 님은 대인접수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될일이 있을까요?!
: 어차피, 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추가로 불이익 볼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의 경우 20% 추가 과실 요소가 됩니다.
과속이 확인될 경우 5:5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이 부분은 경찰 사고 조사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이 있어도 상대 보험으로 치료비 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니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