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9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영상첨부)

4방향 다 황색점멸등이였고 저는 4차선도로 였고

상대방은 2차선 도로였어요.

제가 어두워서 앞쪽만 보고 오르막위까지 와서야 상대방차량이 보여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 속도가 나오기전까지는 제가 4차선이고 상대방이 2차선이여서 7 (상대) : 3 (저) 이런 상황이였는데 경찰에서 속도의뢰하고 제 속도가 66? 상대방은 42? 여서 50도로라 제가 과속이라고 경찰서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해자라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야된다고 하던데 벌금도 궁금하고...

또 과실이 아직 안나와서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피해가해자가 나오기전부터 양쪽 다 대인접수는 해준상태고 저는 저 혼자 타고있었고, 상대방은 3명이 있었어요.

저는 왼쪽 어깨랑 허리쪽으로해서 많이 아픈상황이고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상대 대인접수로 치료받지 못하나요?

치료받으면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될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