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변경으로인한 사고 제가 100프로인가요
교차로에서 저는3차선 상대는 4차선끝선에 있다가 저는 4차선으로 옮겨야하는상황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상대가 제 후미를 박았습니다 교차로 유도선없었고요. 저는 한참전부터 지시등을켰으며 상대앞으로 낄수있겠다판단한건 상대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상등을키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당연히 주차한다 생각하고 낀거구요 무과실 주장하시는데 .. 제가 10이ㅡ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차선변경으로인한 사고 제가 100프로인가요
: 교차로는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
다만, 님이 후미부위라고 한다면 님이 어느정도 차선변경이 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주장한다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 정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100:0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도 차선 변경은 가능하며 차선 변경시에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70~8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일방 과실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단은 보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고 차량의 파손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은 접수하지 않고 대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일방 과실 받아 들이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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