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도 차선 변경은 가능하며 차선 변경시에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70~8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일방 과실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단은 보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고 차량의 파손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은 접수하지 않고 대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일방 과실 받아 들이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