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가해차량이고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중에 뒤에 앉아서 하수구 맨홀 작업하시는 노동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생겨 120만원 한도 책임보험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20만원 한도금액은 부족하다고 자기 일당이 3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휴업손해까지 형사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한방병원 입원x, 통원치료만 진행중이고 일도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질문 1.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한다면 형사 및 민사 소송 둘다 진행하게 되나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지, 혹여나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질문 2.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금액이 2억, 많게는 5억까지 알고있는데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한도금액까지 지급받아 저에게 억단위로 구상권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처벌 수위는 소액의 벌금형입니다.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따로 해야 하는 것이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벌금은 범죄경력 기록이 남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는 상대방 보험사는 질문자님께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해야 하는데 그 구상금은
명확해야 하며 상대가 염좌 진단 정도로 가벼운 상병으로는 큰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불리한 점이 있기에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 좋으며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에서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상대방의 일당을 다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중에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본인은 형사합의를 해야 처벌수위를 감량 받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거절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내려주는 형벌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형은 아니니, 벌금형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는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 본인에게 구상금청구 진행 할 것입니다.
입원치료가 없으니 휴업손해는 없고, 통원기간의 교통비와
120만원 초과한 병원치료비용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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