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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두더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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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가해차량이고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중에 뒤에 앉아서 하수구 맨홀 작업하시는 노동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생겨 120만원 한도 책임보험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20만원 한도금액은 부족하다고 자기 일당이 3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휴업손해까지 형사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한방병원 입원x, 통원치료만 진행중이고 일도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질문 1.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한다면 형사 및 민사 소송 둘다 진행하게 되나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지, 혹여나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질문 2.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금액이 2억, 많게는 5억까지 알고있는데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한도금액까지 지급받아 저에게 억단위로 구상권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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