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상으로 인한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 22년도 말경에 한 근로자분이 집 앞에서 다치셔서 원래는 6개월 휴직하고 복직하기로 했는데 한 달만 휴직처리하고 그 후 퇴사하고 퇴직금 주면서 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근로자분께 전화가 왔었는데 나을때까지 기다려줬어야하는거 아니냐고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혹시 이 일처리가 문제가 따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실처리한지는 1년이 넘었고 상실처리할때 고용보험공단에 코드 07번 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줬는데 이게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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