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데스크 업무 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한달 일용직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계약만료 된 이전 직장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그냥 퇴사하고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계약은 자발적 퇴사가 되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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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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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퇴사한 후에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