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세금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 관련해서 세금에 대해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한 주최사에서 5만원이 넘지 않는 기프티콘인 소액 (2~3천원 정도)으로 자주 지급 받았다면 문제 되나요? (문제라면 그 금액은 얼마 이상인가요?)
둘째로, 여러 주최사에서 다양하게 5만원이 넘지 않는 기프티콘을 자주 받았다면 문제되나요.
세번째로, 그 받은 기프티콘들을 판매하여 기프티콘 중개사이트에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 자주. 많이 입금 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또한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털, 백화점,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 초과시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