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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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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59조 단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자격

형법59조의 단서조항처럼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가 해당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할 때는 그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전과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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