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소원밖에 없나요?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기소까지는 안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밖에 없는 것인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이 너무 막연하게 어려워보여 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혹시 변호사분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 가능한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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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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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가 혐의인정기록으로 나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현행법상 헌법소원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