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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소원밖에 없나요?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기소까지는 안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밖에 없는 것인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이 너무 막연하게 어려워보여 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혹시 변호사분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 가능한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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