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 있는 신호등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서 90정도로 달려가는 와중에 초록불로 바뀌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건너고 있는게 안보여서 피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동생이 합의를 안봐서 금고 3월을 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있는데 이사고가 나기 전 10월달에에 보험사기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합의를 안보아도 3개월만 살고 집행유예 2년은 안살고 나올수 있나요? 합의를 안보면 집행유예 받은 2년도 다 살고 나와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하면 상대방이 합의금 부르는 대로 다 줘야 합의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