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동생이 작년 10월에 보험사기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받고 난 후 몇달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있는 횡단 보도 에서 70대 할아버지가 신호에 길 건너다가 중간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신호를 건너는 도중 동생은 밤이라 보이지도 않고 자기 신호여서 멀리서 90 키로로 달려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첫번째 재판에 구형을 받고 두번째 재판에서 금고 3개월을 받고 지금 교도소 수감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사고난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2년 받았던걸 다 살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고 3개월 받은것만 살고 나오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법에 대한 용어를 몰라서 알기 쉽게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생은 항소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합의를 해야 3달만 있다가 나오는건지 합의를 안하여도 3달만 있으면 나오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동생은 합의를 안보고 3달만 있으면 나올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에 집행유예 받았던 것도 살고 나와야 하는거면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동생이 3달만 있다가 나올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금고는 별개의 사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무관합니다.
금고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후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 무료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죄는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지거나 그 전에 위 금고형의 형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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