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어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였는데, 저와 연락을 하던 또다른 사람은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된 사람이 누구인 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된 친구와의 이야기 같은 것을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 대한 허위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뒷담화를 한 것이 잘못이긴 하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하였고, 상대는 저와 연락이 끊어지게된 상대가 누구인 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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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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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대화상대방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대화를 들은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