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근로자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급여계산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5일 16시~23시 일7시간 주35시간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받아서 따로 없음)
3월1일 16시~3월2일06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1일- 법정공휴일
3월2일-주휴일(유급휴일)
둘다 휴일이니 유급휴일 기본급이 적용되고 추가로 연장,휴일,야간 수당이 적용되서 너무 헷갈립니다 ㅠ
또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근로 2배가산도 들어간다고 해서요....
근데 근무자는 주35시간금무자라 36-40시간에 대한건 기본급여이고 그 후로 연장 2배오 들어가나요??
너무 복잡해서
저날의 3월1일16시~3월2일06시까지의 총 급여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월 2일 6시까지의 근로는 3월 1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23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