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원로배우 남정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책임감을가진연어
살짝쿵책임감을가진연어

시급제근로자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급여계산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5일 16시~23시 일7시간 주35시간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받아서 따로 없음)

3월1일 16시~3월2일06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1일- 법정공휴일

3월2일-주휴일(유급휴일)

둘다 휴일이니 유급휴일 기본급이 적용되고 추가로 연장,휴일,야간 수당이 적용되서 너무 헷갈립니다 ㅠ

또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근로 2배가산도 들어간다고 해서요....

근데 근무자는 주35시간금무자라 36-40시간에 대한건 기본급여이고 그 후로 연장 2배오 들어가나요??

너무 복잡해서

저날의 3월1일16시~3월2일06시까지의 총 급여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 3월 2일 6시까지의 근로는 3월 1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2. 따라서 23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