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인부임 소득세 관련공제대상여부
일용인부임 소득세 부과해야 하나요?
1일 81600원 근로자로 총 10일 근무하여 816000원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1일 150000원 미만이면 공제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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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일용직 근로대장 등을 통해 근무 일별로 지급수당을 정확히 관리, 기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 약 18만 7천원까지의 일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일당 중 그 급여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당이 8만원 이라면 근로소득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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