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보험약관 명시(빠른답변바랍니다.)
상황)
안녕하세요? 통신판매로 aig손해보험을 가입당시 약관에는 명시되지않은 내용으로 인해 계약을 갱사하지않고 종료시켰는데 그간 속은것같은 맘에 분통이터집니다. 보험료를 회수할수도 없고 정말 짜증나내요.
종료후 3년이 아직지나지않았는데요
문의)
어는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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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통신판매나 전화 마케팅으로 가입할컹우 약관내용이나 중요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유지하다가 만기후 갱신하지않은 보험을 지금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다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지하는 동안 보장을 다 받은것이 됩니다 아무일없이 보장기간이 끝났다해도 보장은 이루어진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나 해지관련의 불만이라면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 금융감독원 민원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험센터에
콜센터나 인터네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가입당시 계약 내용과 계약 후 가입사항이 달라 보험해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기때문에 관련 자료 첨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