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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반딧불73
선한반딧불7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보내니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계약기간 7월 1일까지라 급여일인 8월 15일 이후에 처리 가능하다 해서 이직확인서 요청서 보내니까 이렇다네요.

확인해보니 상실신고는 처리 돼있습니다.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지금 가인정 상태고 1차실업인정일 8월 1일인데 그때까지 이직확인서 등록 안되면 다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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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10일 내에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제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날짜로부터 10일 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한 때부터 10일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인정된 상태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