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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재규어281
풍성한재규어28122.04.18

동업을 목표로 수년을 일했는데 이제와서 동업을 못하겠다네요?

2년 반가량 공동창업을 목표로 동업을 하였습니다.

동갑 친구이며 맨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일감을 주는 회사의 소사장으로 들어가며 사업자는 친구의 이름으로 차리게되었습니다.

당시 1년을 목표로 후에 공동창업으로 회사를 키우자 이야기 하였고 시간이 흘러 1년이 넘어

제가 이제 공동창업을 하자 이야기 하였지만 친구는 기장을 맡긴 노무사에서 그렇게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 등록도 해주지 않고 동업계약서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을 직원등록하지 말아야 세금이 적게나온다고 해당 노무사에서 이야기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후 2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본인은 회사 차리고 회사 세금 적게 내려고 고가의 차량을 구매 했고 노란우산 공제도 가입했다며 회사에 투자를 했기에 공동사업자는 절대 불가능하니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직종으로 각종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이었으며 맨처음 소사장으로 들어갈 당시 개인은 기술이 없어 힘드니 제발

같이 하자며 매달려 같이 하게 된 사업인데.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에게 대부분의 기술을 가르쳐 주자마자

변심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친구의 개인 이유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직원과 함께 무리해서 일하다보니 몸조차 상하게 되었고요.

고용노동부는 임금형태가 매출의 %이기에 노동자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3년 가까이 되는 동안 매출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매출에 관하여 물으면 수기로 작성한 매출표를 보여주며 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 주었고요.

저는 근로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2년넘는 기간동안 발생한 세금에 관해서 물어보면

노무사 통해서 다 알아보고 하는거고 문제 생길일 없으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신경끄라는 말만 지속했고요.

지금은 부상으로 본래 하던 일조차 복귀가 힘들정도인데.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것이라 생각조차 못했기에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 복수하고 싶고 제가 도움받을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이며 이를 제가 알고 계속해서 근무하였는데. 이를 신고하면 저 역시도 처벌이나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저는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돈이 들어간다하여도 꼭 합법적인 부분으로 해당 업체에 복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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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더불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이며 이를 제가 알고 계속해서 근무하였는데. 이를 신고하면 저 역시도 처벌이나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저는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돈이 들어간다하여도 꼭 합법적인 부분으로 해당 업체에 복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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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사 계약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처벌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도 말했듯이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