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바, 금융사에서는 대출진행시에 변제능력에 대하여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