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의드립니다.
가족들과 같이 등본을 쓰며, 제가 직장가입자로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 했습니다.
올해 제가 이사를 가며, 혼자 등본을 따로 나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소득 때문에 동생이 피부양자를 탈락한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인건가요?
동생은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왜 전환되나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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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있으면 동생이 아버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인 동생분에게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에게 보수 또는 소득 발생할 경우 동생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동생분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하다면
보험료가 합산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님께 보수 또는 소득이 있다면, 부양요건 미충족으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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