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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조특법 비과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 항목과 조특법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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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주로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목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법 비과세와는 달리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 규정은 해당 내용이 세법에서 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어야만 적용됨으로 비과세 적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나열한 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사후관리제도도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도 충족하셔야 세액감면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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