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교육과 필수교육 거부, 건강검진 거부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저희 기관은 종합병원 입니다.
근로자 중 교육과 검진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법정교육과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계속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 환경문제로 교육 거부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하며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 근무시간을 빼주며 교육할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부를 합니다.
연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검진 휴가를 주지 않아 실시하지 않겠다며 거부합니다.
종합병원이라 원내 검진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의 검진 휴가를 주어야 검진을 실시하겠다 주장합니다.
노동부와 상급 기관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있어 공문으로 검진과 교육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내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해야할 일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교육과 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