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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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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과 필수교육 거부, 건강검진 거부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저희 기관은 종합병원 입니다.

근로자 중 교육과 검진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법정교육과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계속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 환경문제로 교육 거부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하며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 근무시간을 빼주며 교육할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부를 합니다.

연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검진 휴가를 주지 않아 실시하지 않겠다며 거부합니다.

종합병원이라 원내 검진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의 검진 휴가를 주어야 검진을 실시하겠다 주장합니다.

노동부와 상급 기관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있어 공문으로 검진과 교육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내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해야할 일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교육과 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교육 및 검진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거부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 및 교육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한 때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와 상급 기관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있어 공문으로 검진과 교육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내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해야할 일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교육과 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이라는 특성상 원내에서 검진이 가능함에도1일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해석됩니다.

      검진 통지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에 대한 입증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