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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7
질문드립니다723.12.30

연말 한 달 근무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업무 외 다른 걸 해서 11월28일-12월31일까지 일한게 전부구요 (약 한달) 처음에 말한 업무량과 달라 오늘 퇴사했습니다.

직군 특성상 세후 월급을 받지만 그로스 계약이긴 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측에서 해주기로 했고 세금이 더 나와도, 환급금이 나와도 사측에서 해결하거나 먹는 구조죠.

전문직이라 주 4일 기준 세후 월급 천만원 넘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요상해서 (포괄임금제) 주4일 세후 월급을 30일 일한 월급이라 계산하더군요 (일당 계산시)

주5에 세후 1300이었는데 주4 일했으니 1040받았고 일당 계산하는거 보니 1040/30 이나 1040/31로 하더군요.

암튼 이렇게 한달 일하고 나왔을 경우 연말정산 관련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아까 어떤 세무사분이 세금 안나올거 같아서 공제 서류 안내도 된다는데 월천 넘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오늘 동료분이 연말정산 관련 뭐 내야하는지 물어보고 꼭 제출하라고 하셔서 질문드리는거긴합니다.

좀 특수한 경우라 이 상황에 맞는 (그냥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 설명 말구요 ㅠㅠ) 답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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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더라도 어차피 회사에서 환급이 될 것이고,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회사가 납부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1천만원 내외라면 사실상 기본적인 공제자료만으로도 대부분 환급이 이루어지나, 어차피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이므로 관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