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쪽이구요 초빙공고에서는 분명 "중도 퇴사시 원천징수 기준 세금 환급"으로 써있었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는 연말정산을 사측에서 한뒤 세금 나오면 지네가 내고 환급금 나오면 지네가 먹고 이렇게 써놨더라구요. 그 떈 별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네트제를 표방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 년도에 업무 외 다른일을 하느라 11월28일-12월3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주4 일했고 월급은 1500에 세후 1040 정도였습니다 (주4 기준)
아하 세무 쪽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 연간 소득으로만 보면 적은 액수라 세금 전액을 환급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회사가 350 넘게 먹는건가 해서요. 월급 1500의 경우 근로소득세만 350이 넘습니다 (우선 사측에서 350 먹을거라는건 제 생각이지 정확하게 얼마 먹는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득세 전액 확급이면 이거 맞는거 같은데 ㅜㅜ)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제가 하거나 아니면 환급금을 저한테 귀속시킬수있나요?
그로스 계약이면 환급금이 저한테 온다던데 네트제긴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네트 비용을 기준으로한 그로스 계약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노동청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