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가져간다 작성한 계약서
의료 쪽이구요 초빙공고에서는 분명 "중도 퇴사시 원천징수 기준 세금 환급"으로 써있었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는 연말정산을 사측에서 한뒤 세금 나오면 지네가 내고 환급금 나오면 지네가 먹고 이렇게 써놨더라구요. 그 떈 별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네트제를 표방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 년도에 업무 외 다른일을 하느라 11월28일-12월3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주4 일했고 월급은 1500에 세후 1040 정도였습니다 (주4 기준)
아하 세무 쪽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 연간 소득으로만 보면 적은 액수라 세금 전액을 환급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회사가 350 넘게 먹는건가 해서요. 월급 1500의 경우 근로소득세만 350이 넘습니다 (우선 사측에서 350 먹을거라는건 제 생각이지 정확하게 얼마 먹는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득세 전액 확급이면 이거 맞는거 같은데 ㅜㅜ)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제가 하거나 아니면 환급금을 저한테 귀속시킬수있나요?
그로스 계약이면 환급금이 저한테 온다던데 네트제긴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네트 비용을 기준으로한 그로스 계약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노동청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이 있고 이후 급여지급시 질문자님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세금납부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도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시 환급금을 회사에 귀속하기로 한것이라면 유효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트 비용을 기준으로 한 그로스 계약이라고 명시하였다면 세전계약서이므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의 경우 세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므로 연말정산 결과 세금이 환금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확정세금을 초과해서 납부했기 때문이므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말정산을 회사에 귀속하기로 정하였다면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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