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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곰51
노란불곰5122.11.12

1억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부모님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억정도 금융 사기를 당해 현재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쪽은 저희 피해금액을 구제할 돈이 없다고 했으나 피의자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저것 찾던 와중에 피의자 지인 제보를 통해 피의자 가족이 일 하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갔고 돈을 갚을 노력이라고 하라며 내 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피의자 어머니는 거듭 사과하며 현재는 여견이 안되어 이것저것 해결이되면 평생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무작정 찾아가본거라 법적 지식이 없어 정확하게 확답을 듣지는 못했고 필요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도 해주겠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2년뒤부터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 등..)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저희가 피의자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의자 가족의 직장으로 간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협박 같은..)

2.피의자 부모가 저의 피해금액을 구제 할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합법화 할 방법은 없나요?

3.피의자 부모가 일단 단돈 100만원이라도 준다고했을 때 그걸 그냥 아무런 서류 없이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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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제외한 문제로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찾아가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2 3. 임의로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 뿐, 합의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서류 없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찾아가는 행위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찾아간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사실 및 문제삼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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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에 해당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되겠으나,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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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나 확약서, 약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해당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인가 법인으로 부터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강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전액을 한번에 변제 받는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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