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부모님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억정도 금융 사기를 당해 현재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쪽은 저희 피해금액을 구제할 돈이 없다고 했으나 피의자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저것 찾던 와중에 피의자 지인 제보를 통해 피의자 가족이 일 하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갔고 돈을 갚을 노력이라고 하라며 내 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피의자 어머니는 거듭 사과하며 현재는 여견이 안되어 이것저것 해결이되면 평생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무작정 찾아가본거라 법적 지식이 없어 정확하게 확답을 듣지는 못했고 필요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도 해주겠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2년뒤부터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 등..)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저희가 피의자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의자 가족의 직장으로 간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협박 같은..)
2.피의자 부모가 저의 피해금액을 구제 할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합법화 할 방법은 없나요?
3.피의자 부모가 일단 단돈 100만원이라도 준다고했을 때 그걸 그냥 아무런 서류 없이 받아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