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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잡혀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명세서에 계는 5,000,000원/소득세는 0원입니다.
그런데, 타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다보니 소득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청구를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허위급여로 인해 부당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 것이니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회사가 해당 급여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소득세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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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이니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은 해줘야 되는 것이 적절하고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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