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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4.10

공원이나 길에서 물건 팔려면 허가 받아야 하나요

공원에서 팔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허가를 나라에서 받아야 하나요??

길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공예품 및 포장마차 같은건 허가를 받고 파는건가요?

사유지처럼 보이지 않는곳에 그냥 테이블 깔고 물건 팔 수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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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길에서 파는 노점상들은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아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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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부분을 점유해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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