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팔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허가를 나라에서 받아야 하나요??
길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공예품 및 포장마차 같은건 허가를 받고 파는건가요?
사유지처럼 보이지 않는곳에 그냥 테이블 깔고 물건 팔 수 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길에서 파는 노점상들은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아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부분을 점유해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