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무명시는 합법적일까요?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보면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9~18 인데, 8시45분 회의하러 일찍나오라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그럼 15분일찍 퇴근시켜달랬다가 욕먹었어요.급여를 더 책정해서 주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1번항이 노동법에 위배되지않는다면 2번은 1번에서 얘기한 연장근무에 속하는걸까요?
좀 억울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의때문에 일찍출근한 15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장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 조기출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 모두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 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하에 연장 근무를 명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정 OT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