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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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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와이프 핸드폰사용요금에 대하여

사망한 와이프에 핸드폰 사용 요금이 이만원정도되는데 남편인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잊고 있었는데 추심회사에서 우편이 날아와서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계속꺼놓고있다보니까 이렇게 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인의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을 하셨다면 미납핸드폰요금도 상속분에 따라 변제하셔야 합니다. 상속분만큼만 변제하겠다고 말씀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와이프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사망한 분의 미납요금도 엄연히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하셨다면 채무도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납부의무가 있으십니다.

  • 본인이 망인이 되신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그 채권채무를 승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