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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사망한 와이프에 핸드폰 사용 요금이 이만원정도되는데 남편인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잊고 있었는데 추심회사에서 우편이 날아와서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계속꺼놓고있다보니까 이렇게 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고인의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을 하셨다면 미납핸드폰요금도 상속분에 따라 변제하셔야 합니다. 상속분만큼만 변제하겠다고 말씀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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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와이프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사망한 분의 미납요금도 엄연히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하셨다면 채무도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납부의무가 있으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망인이 되신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그 채권채무를 승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