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 다 된 솔로 도련님이 저의 시어머님( 엄마)의 명의로 폰을 개통해서 썼나봅니다 ㅠ
최초 연체가 2020년 12월 2일
총 3백이 좀 넘는 미납요금이 어머님 앞으로
소송등 집행권한 획득절차 진행의뢰 예정통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ㅠ
90이 다 되어 가는 시부모님 현재 영세민아파트 거주중이시고 재산 소득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즉 도련님의 사문서위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시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해결이 시급해보입니다. 그 자녀라고 하여도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 등이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관련 채무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