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명의도용 개통 후 핸드폰요금 체납?
50이 다 된 솔로 도련님이 저의 시어머님( 엄마)의 명의로 폰을 개통해서 썼나봅니다 ㅠ
최초 연체가 2020년 12월 2일
총 3백이 좀 넘는 미납요금이 어머님 앞으로
소송등 집행권한 획득절차 진행의뢰 예정통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ㅠ
90이 다 되어 가는 시부모님 현재 영세민아파트 거주중이시고 재산 소득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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