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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돼지142
단정한돼지14221.10.15

부모 명의도용 개통 후 핸드폰요금 체납?

50이 다 된 솔로 도련님이 저의 시어머님( 엄마)의 명의로 폰을 개통해서 썼나봅니다 ㅠ

최초 연체가 2020년 12월 2일

총 3백이 좀 넘는 미납요금이 어머님 앞으로

소송등 집행권한 획득절차 진행의뢰 예정통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ㅠ

90이 다 되어 가는 시부모님 현재 영세민아파트 거주중이시고 재산 소득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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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즉 도련님의 사문서위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시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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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해결이 시급해보입니다. 그 자녀라고 하여도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 등이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관련 채무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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