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신고된금액이 작아서 통장입금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는데 발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는데 발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회사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지급시 발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니는 회사나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행에 급여 입금 내역으로 확인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명세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급여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임금지급시기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해당 시업장에 직접 발급을 오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교부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