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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미새285
똑똑한개미새28524.01.12

대출받으려는데 급여명세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환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신고된금액이 작아서 통장입금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는데 발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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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는데 발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회사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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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지급시 발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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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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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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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니는 회사나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행에 급여 입금 내역으로 확인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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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명세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급여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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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임금지급시기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해당 시업장에 직접 발급을 오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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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교부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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