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요

제가 대략 계산했을땐 500이 넘었는데 200에 합의하자거 노무사가 감독관님에게 말했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있어요.

감독관님도 그냥 길게가지말고? 합의하는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구요.

거기서 근로계약서 벌금내고 돈 안주면 끝이다? 라고 하시는데 벌금과 저에게 지급해야되는 주휴수당은 별개 아닌가요? 전 최소 30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민사적 책임으로 주휴수당 지급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요청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벌금을 낸다고 하여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