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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왕나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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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작지가 경작지인지 모르고 작물을 훼손했습니다

산을 가는도중 "여기다 불법경작을 하지마시오" 라는 구청에서 설치해놓은 팻말을 보았습니다 또 주변에 수풀이 무성하고 밭의 형식이 갖추어져있지도 않았구요 다만 그곳이 예전에 누군가 불법경작을 하던 곳이었기에 호박덩쿨이나 토란 등 작물이 있었고 저는 그곳이 과거 경작지이기때문에 이것들이 씨가 날아와 야생으로 있는줄 알았습니다 과거 그 근처가 불법경작지들이 많아 야생상태의 깻잎,미나리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줄 알았습니딘

무엇보다 구청에서 불법경작금지 팻말이 있었기에 그곳이 밭인지 모르고 또 주변에 풀들이 무성하고 제기보기에는 잡초인지 작물인지 한데 뒤섞어있는듯해 장난으로 칼싸움?식으로 식물들을 훼손하였는데요 그 곳에 그 작물을 불법으로 키우는사람이 만약에 저를 재물손괴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분명 그곳이 밭인지모르고 했고 또 불법으로 몇년간 그곳억 불법경작을 비양심적으로 약10년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고소당하니 좀 어처구니 없구요 아무리 내 땅이라도 작물을 건드리면 재물손괴가 성립한다는 기본적 판례는 알고있습니디만 이번 사례어도 재물손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경작지의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불법 경작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불법 경작지임을 인지하고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경작을 한 경우에도 작물은 그 사람의 소유이므로, 이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