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는 그 시간이 사용자와의 지휘명령관계가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향상을 위해 교육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회사에서도 교육불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에 있는 시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반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관련 직무교육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을 띈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그 시간의 실질적 성격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