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30분 교육도 근무외 수당에 받을 수 있는지요?
오후 6시되면 퇴근하는 시간인데 이번달은 상품 교육으로 인해 퇴근 후 매번 30분씩
보름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다보니 별도 수당 요청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몇몇 직원들은
요청해야 한다고 하여 이런 경우 근무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0분씩 14일 교육을 받게되면 총 7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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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간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근 후 이루어진 교육은 누적해여 7h로 계산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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