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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
힘찬바구미10723.03.22

불법유사수신에투자했는데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 지인이 얼마전에 투자를 하는 불법유사불법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투자자인지인도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모집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ㆍ그리고 한두사람에게 자기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회사에 입금을 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ㆍ

그런데 모집댓가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ㆍ

자기도 5백만원손해가 있구요ㆍ

이걸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로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불안해해서 질문을 해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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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다단계 회사 혹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회사와 연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다른 이들에게 자금을 받아서 다시 회사에 자금을 입금시켜주는 '자금의 유통경로' 역할을 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판단하고 수사가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인은 불법 보이스피싱 연루자로서 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게 되며 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하 내의 법률 파트로 따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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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유사불법업체에 투자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모집을 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모집에 대한 불법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돈을 회사에 입금해주는 행위는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업체에 투자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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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조사로 보이며

    해당 질문은 법률적인 요소가 강하여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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