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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쏙독새191
훤칠한쏙독새19120.11.24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한 후 사기죄 고소 공소시효?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해서 5년전에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후 업체로 돈을 바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확인해 주었는데 몇개월 후 회사부도가 남. 5년 후 최근 저에게 고소한다 협박하는데 공소시효와 사기죄 설립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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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런 고의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가 진행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기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질문자 또는

    제3자인 법인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과정에서 기망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