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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778
노아77823.07.17

가족간에 빌린돈 받을수 있을까요?

가족간의 빌린돈 받을수 있을까요?

이체기록 있습니다

차용증,당시 녹취X

300,970

이렇게 입금했는데, 300은 자취하다가, 부모님집으로 들어오면서 누나한테 이체했고

970은 누나가 필요하다고 엄마를 통해서 말하고 엄마의 독촉 (카톡O)으로 대출까지해서 누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번에 결혼관련으로 틀어져서 각자 살기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집을 나갈때 받고싶은데 형사처벌은 당연히 무리지만 민사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톡은 엄마가 며칠내내 대출 받아서 달라고 말한것입니다

그외 며칠내내 대출 받아보라고 말한건 녹취조차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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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돈거래의 경우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약정이 있엇는지,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도 없고, 돈을 이체한 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 상황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여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좀 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