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거나 다친데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통증이 발생하거나 사고후유증이 발생될경우 사고로 인한 통증인지 별도로 증명을해야하나요?
: 네.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입증 확인되어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원 경위를 진술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그걸로 입증을 하게 되므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