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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1.11.30

교통사고 발생직후 병원진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거나 다친데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통증이

발생하거나 사고후유증이 발생될경우

사고로 인한 통증인지 별도로 증명을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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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너무 늦게 병원을 가시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후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신 후 증상을 지켜 보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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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사고와 후유증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지불 보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보험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게 된다면 과연 통증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시에는 치료는 충분히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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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최초에는 경황이 없어서 쿵하는 충격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되면 아무래도 충격부위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고인지 여부를 피해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고로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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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거나 다친데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통증이 발생하거나 사고후유증이 발생될경우 사고로 인한 통증인지 별도로 증명을해야하나요?

    : 네.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입증 확인되어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원 경위를 진술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그걸로 입증을 하게 되므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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