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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21.09.06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을 세탁소에서 분실 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달 전에 세탁소에 코트3벌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분실했네요...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을 받은적이 없다고 발뺌하고요..

제가 세탁물을 맡겼다는 확인증 같은것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탁소 주변 cctv 같은 것을 확인해 제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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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옷을 맡긴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확인증이 없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면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세탁소 주변 보다는 바로 앞(옷을 들고 세탁소로 들어갔나 나오는 장면이 있는) CCTV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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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증이나 결재를 하고 결재영수증 등이 없는 이상 주변의 CCTV를 1달이 지난 시점에 찾아 열람하고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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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코트가 분실되었다면 세탁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탁물을 맡길 당시 카드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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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맡겼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분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 주변 cctv의 경우, 세탁서 출입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탁서 결제내역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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