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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라1822
출라182223.02.27

한정승인후 4년 이지나고 있는데 채무액이 더 나중에 나올수 있나요?

고인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후 채무를 갚은상태에서 약간의 금액이 남아 ex) 100원 한정승인 70원갚고 30원 남음 이런상황에서 4년이 지나 5년째 되가고있는데 가정법원에서 판결받고 지방법원에서 모른다면 혹시 나중에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다른 채무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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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절차가 종결될때까지 채권자가 아무런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채권자 중 채권존재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행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